제1조
목적이 지침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광역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1. 각급 공소청의 주요 활동사항
2.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4.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형사사법 정책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주요 활동사항"이라 함은 인권보호 및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등 국민을 위한 각급 공소청 활동 및 그 성과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사 및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등 복무평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를 위한 이의제기 발생과 조치 상황 등을 말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및 업무 현황, 업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4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형사사법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한 법무ㆍ공소청의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서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개선 사항을 말한다.
광역공소청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15일에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3조제1항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청별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처분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장은 청 운영 상황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② 청 운영 상황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형사사법국 형사사법총괄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는 청 운영 상황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광역공소청장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