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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여군노인복지통계)행정규칙 70277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3-12-22발령 2023-12-28발령번호 2023-672

본문1

1. 통계의 명칭 : 부여군노인복지통계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부여군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0003호 [2019.12.23.]

본문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22.

본문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3613202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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