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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70133

훈령현행소관 북부지방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북부지방산림청시행 2026-02-19발령 2026-02-19발령번호 17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제3조

정원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