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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69906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0-07-01발령 2020-07-01발령번호 2020-14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법인의 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6호에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3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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