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