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태평무)행정규칙 69885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9-12-01발령 2019-11-25발령번호 2019-154

본문1

1. 인정내용 <img id="52307011"> </img>

본문2

2. 인정사유 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