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22. 인정사유 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