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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행정규칙 69884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9-12-01발령 2019-11-25발령번호 20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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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img id="5230739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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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유 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