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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행정규칙 69760

훈령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5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조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