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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행정규칙 69639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1-07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6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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