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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69579

훈령현행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국무총리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청렴권익교육원시행 2026-01-19발령 2026-01-19발령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교육훈련비’란 교육원 집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비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교육의 금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나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식비, 숙박비

식비 및 숙박비는 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교육훈련비 납부

① 교육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입교안내 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비 납부계좌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계좌로 교육훈련비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과정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담당자는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모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비 환불

①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를 환불한다.

②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각 집합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교육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육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하되, 이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

교육훈련비 출금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과정담당자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5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보고 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이자수입 처리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자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국고 세입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비 계좌 관리

① 교육훈련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좌신설은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