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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행정규칙 69551

훈령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570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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