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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행정규칙 69485

훈령현행소관 국가보훈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29발령번호 131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