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계채소센터 간 약정각서(2019. 1. 21.)」에 의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World Vegetable Center Korea Office, 이하 "WKO"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AVRDC"라 함은 2017년 이후 공식명칭을 세계채소센터로 변경한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원예원"이라 한다.) 내 WKO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범위원예원은 WK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WKO 소장과 직원들의 근무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과 관련 부대시설
② WKO 소장과 직원들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실, 시험포장(포장관리 포함), 농기계, 실험실, 기자재 등
제5조
반환의무WKO는 업무를 종료할 시 원예원에서 지원 받은 사무실, 온실, 시험포장 및 각종 부대시설물과 기자재 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원예원과 WKO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