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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행정규칙 69383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2-06발령 2020-01-31발령번호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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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