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약사법」제31조제2항·제4항·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9항·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0호,「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 허가·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의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고시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이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비임상시험 성적서(최종보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이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지정신청 제출자료 종류 및 요건① 취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및 기구 등 가. 시험생물의 사육 및 유지시설(약물분석 시험 제외) 나. 시험생물용품 공급시설(약물분석 시험 제외) 다.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라. 자료보관시설 마. 관리용시설 바. 폐기물 취급시설 사. 병원체 취급시설(병원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 신청 분야별([별표1], [별표2]) 시험에 필요한 장비·기구 2. 전문인력 운영책임자,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 자료보관책임자 등 필요한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포함
② 취급규칙 제8조의2 제2항·제10항에 따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가. 조직도(관련된 조직과 직원의 업무를 포함)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비임상시험을 적정하게 관리·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기록을 포함) 2. 장비, 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 가. 평면도(시설의 배치, 시험작업 구역, 구조 및 면적 등을 포함) 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적합한 장비·기구 및 시설(다른 기관의 장비 및 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첨부) 3. 비임상시험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서류 가. 운영현황내역서(약물분석 시험분야는 제외) 1)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준수사항 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구성, 운영 및 활동 3) 시험생물의 사육관리사항 4) 기록 등 자료의 보관관리상태 5) 기타 시설 및 운영 관련 추진계획 나. 표준작업지침서(약물분석 시험분야에 한함) 1)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준수사항 2) 신뢰성보증업무담당자의 구성, 운영 및 활동 3) 검체의 수령, 식별, 취급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검체분석시험 관련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기구, 시설, 컴퓨터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시험분야별로 시험항목에 대하여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시험계획서와 최종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③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야별 시험항목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고, 검역본부장은 분야별 시험항목별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제5조
평가 및 적합판정 등① 검역본부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 지정신청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제6조
지정변경 신청대상 및 평가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역본부장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야 지정변경 신청 평가 등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준수사항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비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계획서 등에 관하여 시험 분야별 다음 각 호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약물분석시험, 기타시험) 및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시험(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별표 3
2.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소독제 효력시험) : 별표 4
②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장은 동물약사(藥事)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검역본부장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지도·점검 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조사관검역본부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생략제3조제3호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신청 분야별 시험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취급규칙 제8조의2제9항에 따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5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검토 기한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