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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무용 차량 운영규정행정규칙 69263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소 유지, 수사 협력 및 형집행 업무 등 공소청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공소청 등이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공무용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차량의 구분 등

① 공무용 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공무용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 지휘용,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으로 구분한다.

1. 전용 :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
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공소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소 유지, 형집행, 현안 점검ㆍ대응, 수사협력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
3.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 : 자유형미집행자ㆍ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 사실관계확인, 범죄수익환수, 불출석피고인 검거 등 공소유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수사협력 등 검사사무 활동을 위한 차량

③ 공무용 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

특수장치 등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공소청 공무원과 피의자ㆍ피고인ㆍ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
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
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등 검사사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용 차량 운행

공무용 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형집행 등 검사사무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