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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행정규칙 69251

고시현행소관 금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금강유역환경청시행 2019-10-02발령 2019-10-02발령번호 2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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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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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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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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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