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행정규칙 69211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6-26발령 2020-06-26발령번호 2020-61

본문1

1. 인정내용 원문 이미지

본문2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본문3

3. 인정사유 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