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33. 인정사유 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