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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68653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9-08-19발령 2019-08-19발령번호 2019-13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광융합기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133㎡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50㎡ 면적 이상의 회의공간(교육실로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갖출 것
다. 30㎡ 면적 이상의 정보자료실을 구비할 것
3. 광융합기술분야 종합정보제공을 위해 통계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연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영 제6조제1항에서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연구계 위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급’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을 말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