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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행정규칙 68425

예규현행소관 국립마산병원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국립마산병원시행 2023-11-15발령 2023-11-15발령번호 3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의료분야(진료관련), 간호분야(간호관련), 행정분야(시설, 원무, 전산, 예산 등 관련) 담당자가 골고루 분포 되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행정 수간호사가 된다.

제3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