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 생활관 운영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별표 1 시설분류표 상의 바다랑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직무교육훈련센터 미래관 생활관을 말한다.
2. "생활실"이란 학생이 합숙하는 생활관 내부의 각 격실을 말한다.
3. "외부과정 학생"이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이 아닌 기관의 위탁 학생을 말한다.
4. "생활관 시설이용자"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 외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생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교육원에 입교하여 생활관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에게 적용한다.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생활실의 배정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다만, 교육원장에게 허가된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과정 학생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관리는 외부과정 및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감독(인솔)자 책임으로 한다.
② 생활실의 배정은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하며, 학생은 배정된 생활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생활실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③ 필요시 환자를 위한 생활실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 및 생활실 내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학생이 아닌 자는 생활실 숙박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원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06:00 ~ 23:00에 생활관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간 이외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및 당직 근무자의 순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문 당직근무자는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에 생활관에 출입할 목적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자가 있을 시 즉시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면회자는 사전에 학생과장(지도교수),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다음사항을 발견 시 지체없이 학생과장(지도교수),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타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2.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4. 본인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생활관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실을 정돈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동 생활구역에 대하여 담당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3. 생활실 내의 정리정돈은 지도교수 및 감독(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한다.
4.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5.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6. 음식물 및 주류, 위험한 물건을 생활실 내부에 반입, 취식할 수 없다. 다만, 차 종류와 환자용 식사는 제외한다.
7.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열기와 그 밖의 발열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나 물품을 생활실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생활관에서 금지되는 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제57조 및 별표 8호 "벌점기준표"에 의한다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준수사항 등 규칙위반 시 사안에 따라 학생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거 벌점부과가 가능하며, 생활관 시설이용자의 경우 퇴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생활관 시설 및 공동 비품의 분실ㆍ파손ㆍ훼손 또는 그 경우를 발견할 시에는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 내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과장(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