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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행정규칙 68129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5-10-17발령 2025-10-17발령번호 2025-55

본문1

1. 적립비율 원문 이미지

본문2

2.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