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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