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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행정규칙 67801

예규현행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시행 2020-06-24발령 2020-06-24발령번호 2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센터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진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며 센터의 책임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사회재활과장, 건강증진과장 5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자로 한다.

[종전 제3조제4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 6. 24.>]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24.>

1. 진료와 관련한 제반사항
2. 적정진료 보장
3. 의료장비 활용
4. 입원, 외래, 정신응급진료 등 환자진료와 관련된 세부사항
5.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진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