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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