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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행정규칙 6730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21-07-08발령 2021-07-02발령번호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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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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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남동발전(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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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공유수면 매립기간, 산지전용 허가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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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 변경 사항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당초 : 유향열 ○ 변경 : 김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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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img id="10456283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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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나. 면 적 <img id="10456283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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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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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변경) <img id="10456331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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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img id="10456330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