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
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
3. 검찰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 기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①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미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정해 위원에게 고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각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회의 외 자문단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진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나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진행하되,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진행할 수 있다.
⑥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노동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