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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67168

예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4-01-30발령 2024-01-30발령번호 13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근거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② 계획인사교류자란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근거하여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전ㆍ출입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지급기준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5조

주거지원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와 같다.

제6조

주택보조비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상한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지급방법

대상자는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하며, 수당은 실비 소요 사유 발생 익월에 지급한다.

제8조

관계서류 제출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급기준의 예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택보조비ㆍ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