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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행정규칙 67064

훈령현행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 국립해양유산연구소시행 2025-07-15발령 2025-07-15발령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실 관리

① 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실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전시보조물, 진열장, 전시환경, 온습도, 공조설비, 조명, 보안, 소방, 안전 등에 관한 관리 상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자는 전시실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3조

점검사항

각 부서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id="154642713"> </img>

제4조

점검대장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유물담당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6조

열쇠관리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시진열장 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진열장 열쇠는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용 열쇠는 기관 비상용 열쇠 보관 금고에 보관한다.

④ 일반용 열쇠는 전시진열장 유물출납과 관리에 사용하고, 유물담당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