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1회 이상 시행한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상태
4. 전시조명 유지 상태
5. 기타 전시 상태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및 분임 자료관리관(해당부서 담당관)에게 일일 보고한다.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분임자료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