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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행정규칙 66737

예규현행소관 국립한글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한글박물관시행 2020-12-08발령 2020-12-08발령번호 6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② "습득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 "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④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반환노력

박물관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4조

법률의 우선적용

습득물 또는 분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부서

분실물 또는 습득물의 보관, 반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관리책임자

관리부서의 장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7조

유실물의 신고 등

①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유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유실물을 접수한 즉시 ‘분실물 신고 대장’에서 분실물 신고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분실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하여 제10조가 정한 절차대로 반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습득물 관리대장’에 습득물로 등록하고 습득물에 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② 유기물로 간주되어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습득물 관리 대장’ 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③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은 모니터 관련 부서(방재실 등)로부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금고에 보관한다.

제8조

분실물의 문의 등

① 박물관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안내창구(콜센터)’를 통해 분실일,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고객이 안내창구에 분실물 등 관련 신고 또는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습득물 관리 대장’에서 습득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 -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신고 대장’의 분실물 목록에 기록한다.

제9조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방법

① 박물관은 박물관 내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 습득자 또는 분실자의 성명, 연락처 -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③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0조

습득물의 반환

①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습득물 관리 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

② 박물관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④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습득물의 처분

①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mg id="100267923"> </img> ※ 단,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새 모델의 전자제품,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1.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 인계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 2. 폐기 :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처분결과의 보존

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습득물의 처분 시 그 처분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과규정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