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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행정규칙 66712

고시현행소관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시행 2026-05-18발령 2026-05-12발령번호 2026-86

제1조

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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