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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66697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2-04-26발령 2022-04-26발령번호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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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img id="115244563">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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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