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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행정규칙 66663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1-07발령 2026-01-01발령번호 2025-7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