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3.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①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① 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 장비의 제작사, 제작년도, 모델명 등 제원
2. 사고 장비의 정비이력 및 사고내역
3. 사고 장비의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등
4. 사고발생 동일 장비의 전국 시도 보유현황
5. 동일 장비의 국내·외 유사사고 발생사례
6.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및 진술
7.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단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헬멧,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의 비치
2. 현장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3. 기타 현장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
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
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
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후 중간보고서, 조사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소방장비의 안전성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사고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
2.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
3.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
① 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사단은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할하는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사고 장비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