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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행정규칙 66479

고시현행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행 2024-02-28발령 2024-02-28발령번호 2024-7

제1조

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