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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66466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2-10-04발령 2022-10-04발령번호 2022-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기준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영 제11조의4제4항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인증 심사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제7조

인증명판의 교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별표 4에 따라 제작하여 건축주 등에게 교부한다.

제8조

재심사 요청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인증 홍보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인증기관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의 대표자
3. 기관의 소재지
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제1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