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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행정규칙 66397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9-02-01발령 2019-02-01발령번호 2019-44

본문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img id="4048828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