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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행정규칙 66382

고시현행소관 국립산림과학원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시행 2025-12-18발령 2025-12-18발령번호 2025-8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

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③ 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

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표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