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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행정규칙 66090

고시현행소관 화학물질안전원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시행 2026-01-01발령 2025-12-29발령번호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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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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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내역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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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야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