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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행정규칙 66069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15발령 2025-11-09발령번호 202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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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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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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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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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연월일 : ‘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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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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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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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질명소 : 12개소 <img id="9745812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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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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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증일로부터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 조사ㆍ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