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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행정규칙 66056

훈령현행소관 국가기록원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시행 2021-12-15발령 2021-12-15발령번호 2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소속 및 인력배치

① 기록관은 기록정책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
2.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관리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9.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0.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11.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2. 기록물서고 관리
13.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처리과의 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1. 기록물의 생산ㆍ발송 및 접수의 등록 점검 사항
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혁신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소집하여 1년에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에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구성
2. 외부위원은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로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관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제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2호 서식)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11조

기록물 재난대책

기록관장은 보존시설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예비,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