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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행정규칙 66008

예규현행소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시행 1996-12-17발령 1996-12-17발령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전금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환전금의 준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거스름돈)을 화폐단위 별로 적절히 준비하여 매표원에게 조달한다.

제4조

환전금의 관리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시의 거스름돈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