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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행정규칙 66005

예규현행소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시행 2006-03-21발령 2006-03-21발령번호 9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조사계획서 제출

국립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학술연구·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조사비 계상

①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는 국립박물관의 고유 업무로 판단되므로 용역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사비에 계상토록 한다.

②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지양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최소한의 연구비 또는 연구수당만을 계상토록 한다.

제4조

조사비 관련

① 조사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② 조사비는 정부회계관계 법령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보고사항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