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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행정규칙 65938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8-12-26발령 2018-12-26발령번호 20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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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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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 <img id="39851828"> </img>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 <img id="39851834"> </img>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img id="39851844"> </img> <img id="3985194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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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img id="39851969"> </img> 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img id="3985197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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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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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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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