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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의 지정행정규칙 6570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08-07발령 2025-07-21발령번호 2025-12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