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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행정규칙 6556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