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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규칙 65556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18-12-11발령 2018-12-11발령번호 2018-79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단기준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