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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행정규칙 65550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8-11-08발령 2018-11-02발령번호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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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동천배수지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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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55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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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동천배수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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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01-18번지 외 3필지, 1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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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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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18. 10.) ~ 2020.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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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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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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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 원문 이미지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