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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행정규칙 65430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5-12-30발령 2025-12-30발령번호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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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img id="166586121"> </img> <img id="166586123"> </img> <img id="166586125"> </img> <img id="166586127"> </img> <img id="16658612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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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img id="166586553">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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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